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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청방법|대상·지원금·회사 조건 총정리

by 쀼꾸쀼꾸 2026.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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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청방법|대상·지원금·회사 조건 총정리

2026년 신설된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7월부터 더 간편해졌습니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을 제공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데려다준 뒤 출근하려면 아침 시간이 빠듯할 수밖에 없습니다. 등원 준비가 늦어지거나 아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면 부모는 출근시간을 맞추기 위해 아이를 재촉하게 되고, 회사에 지각할까 봐 마음이 급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일하는 부모의 아침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6년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육아기 10시 출근제입니다. 이름만 보면 출근시간을 무조건 오전 10시로 변경하는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임금을 줄이지 않고 하루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하는 방식입니다.

오전 9시 출근자가 오전 10시에 출근하는 방식뿐 아니라, 오후 퇴근시간을 1시간 앞당기거나 출근과 퇴근시간을 각각 30분씩 조정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근로자가 정부에 직접 신청해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정제도가 아닙니다. 회사가 근로시간 단축을 자율적으로 허용하고, 사업주가 고용24를 통해 장려금을 신청하는 사업주 지원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대상 자녀, 근로시간, 임금,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7월부터 달라진 내용, 고용24 신청방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의 차이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하루에 1시간 덜 일하면서도 기존 임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고, 회사는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 자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단축시간 매일 1시간
근로자 임금 기존 임금 유지·삭감 금지
회사 지원금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
지원기간 최대 1년
신청자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
핵심 정리
근로자가 직접 정부지원금을 받는 제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임금을 유지하면서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2026년 7월부터 달라진 점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2026년 1월 신설됐으며, 2026년 7월 1일부터 지원 요건과 제출서류가 완화됐습니다.

기존에는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단축근무를 허용한 경우에만 장려금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7월부터는 근속기간 요건이 폐지돼 입사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도 회사와 협의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 제도 도입의 근거가 되는 회사 규정을 제출해야 했지만, 7월부터 관련 서류 제출은 필수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변경됐습니다.

항목 기존 2026년 7월 이후
근속기간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속 근속기간 요건 폐지
회사 규정 서류 제출 필요 권고사항으로 완화
사전승인 별도 사전승인 없음 별도 사전승인 없이 신청

3. 근로자 신청 대상

육아기 10시 출근제 장려금 대상이 되려면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

  • 만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 단축 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근로자
  •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초과~35시간 이하인 근로자
  • 최소 1개월 이상 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부모 중 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고 제한된 제도는 아닙니다. 부부가 각각 다른 회사에 재직하고 있고 각 회사가 제도를 허용한다면 부모 모두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고용보험 미가입자, 일정 기준보다 월평균 보수가 낮은 근로자 등은 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꼭 오전 10시에 출근해야 할까?

제도 이름은 10시 출근제이지만 출근시간을 반드시 오전 10시로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 전체 근로시간을 1시간 줄이면 출근과 퇴근시간을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활용 방식 예시
늦은 출근 기존 오전 9시 → 오전 10시 출근
빠른 퇴근 기존 오후 6시 → 오후 5시 퇴근
출퇴근 분할 오전 9시 30분 출근·오후 5시 30분 퇴근

아이의 등원시간이 늦다면 출근시간을 늦출 수 있고, 하원시간을 맞춰야 한다면 퇴근시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출근과 퇴근시간을 각각 30분씩 조정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5. 임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핵심 조건은 근로자의 임금을 줄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사업주는 기존 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에는 회사가 임금 감소분을 보전했을 때 추가로 지급하는 임금감소액 보전금이 있지만,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처음부터 임금 삭감이 금지되기 때문에 별도의 월 20만 원 보전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받는 혜택
기존 월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루 1시간을 육아시간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월 30만 원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회사가 받는 장려금입니다.

6. 회사가 받는 지원금

회사는 제도를 이용하는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을 최대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계속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 1명당 최대 360만 원입니다.

항목 지원 내용
월 지원금 근로자 1명당 30만 원
최대 지원기간 1년
1인 최대 지원액 360만 원
신청주기 3개월 단위

지원 인원은 직전 연도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이며 최대 30명입니다.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 어떤 회사가 신청할 수 있을까?

육아기 10시 출근제 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나 중대 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주, 일부 유흥·사행 업종 등도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중견기업
  • 근로자의 기존 임금을 유지하는 회사
  •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기록을 관리하는 회사
  • 근로자와 변경된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정한 회사

8.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을까?

근로자가 고용24에서 직접 장려금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회사의 사업주나 인사담당자와 근무시간, 사용기간 등을 협의해야 합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처럼 회사가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법정제도가 아닙니다. 회사가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신청하더라도 회사가 반드시 받아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사업장 자율제도입니다.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는 다르므로 회사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9. 고용24 신청방법

  1. 근로자가 사업주 또는 인사담당자에게 제도 활용을 요청합니다.
  2. 근로자와 회사가 근무시간과 활용기간을 협의합니다.
  3. 변경된 근로시간이 반영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4. 최소 1개월 이상 실제로 단축근무를 실시합니다.
  5. 사업주가 고용24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6. 기업지원금 메뉴에서 단축·유연근무를 선택합니다.
  7.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중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선택합니다.
  8.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자료, 출퇴근기록 등을 제출합니다.
  9. 3개월 단위로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10.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근로자가 단축근무를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신청주기의 장려금은 단축근무를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10. 준비서류

  • 변경 전·후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증빙자료
  •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기록
  • 자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고용센터가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

2026년 7월부터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 제도 도입 근거서류의 제출 부담은 완화됐지만, 근로시간과 임금 조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근로자와 회사가 서면 합의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11.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 근로자의 기존 임금을 삭감한 경우
  • 매일 1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전자·기계적 출퇴근기록 누락일이 월 4일 이상인 경우
  •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한 경우
  • 최소 1개월 미만 사용한 경우
  • 같은 기간에 다른 동일 목적 지원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

1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차이

구분 육아기 10시 출근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성격 사업장 자율제도 법정제도
하루 단축시간 1시간 근로자 선택에 따라 확대 가능
임금 회사에서 기존 임금 유지 단축분에 대해 정부 급여 지원 가능
신청 구조 회사와 합의 후 사업주 신청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

두 제도를 같은 기간에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지만, 기간이 겹치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3.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자가 월 30만 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월 30만 원은 근로자의 임금을 유지하면서 단축근무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Q. 반드시 오전 10시에 출근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1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으며, 출근과 퇴근을 각각 30분씩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월급이 줄어드나요?
회사에서 기존 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제도 요건상 임금 삭감은 금지됩니다.

Q. 회사가 반드시 허용해야 하나요?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법정 의무제도가 아니라 회사가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사업주 지원제도입니다.

Q. 입사한 지 6개월이 안 됐는데 사용할 수 있나요?
2026년 7월 1일부터 근속기간 요건이 폐지됐습니다. 다만 회사와 근무시간 및 활용기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Q. 아빠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성별 제한이 없으며 대상 자녀와 근로조건을 충족하면 남성 근로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고용24에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마무리

2026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일하는 부모가 아이의 등하원과 등하교 시간을 조금 더 여유 있게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하루 1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 최대 1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6개월 근속 요건이 폐지되고 회사 규정 관련 제출서류도 간소화돼 이전보다 활용하기 쉬워졌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회사가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제도는 아니므로, 사용을 원하는 근로자는 회사나 인사담당자에게 제도의 지원금과 요건을 함께 설명하며 근무시간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줄 정리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허용한 중소·중견기업은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7월 27일 기준 고용노동부와 고용24 공식 안내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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