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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희망저축계좌 신청방법|정부지원금·소득기준·만기금액 정리

by 쀼꾸쀼꾸 2026.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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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희망저축계좌 신청방법|정부지원금·소득기준·만기금액 정리

일하는 저소득 가구라면 희망저축계좌Ⅰ·Ⅱ를 확인해보세요.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가 유형에 따라 월 10만~3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3년 후 목돈 마련을 돕습니다.

매월 생활비를 사용하고 남은 돈으로 목돈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가구나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발생해도 주거비와 교육비, 식비 등에 지출되는 금액이 커 저축을 꾸준히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자립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희망저축계좌입니다. 가입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유지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해줍니다.

희망저축계좌는 가입 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Ⅰ과 희망저축계좌Ⅱ로 나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는 희망저축계좌Ⅰ,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은 희망저축계좌Ⅱ를 확인하면 됩니다.

두 계좌는 정부지원금과 만기 지급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희망저축계좌Ⅰ·Ⅱ의 신청 대상, 소득기준, 정부지원금, 3년 만기금액, 교육 이수, 탈수급 조건, 신청방법과 중도해지 시 주의사항을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희망저축계좌란?

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이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저축액을 추가로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가입자는 본인 명의 통장에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하며, 정부는 계좌 유형과 가입연차에 따라 월 10만~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합니다.

구분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대상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 1년차 10만 원·2년차 20만 원·3년차 30만 원
가입기간 3년 3년
핵심 지급조건 탈수급 근로 유지·교육 이수·자금사용계획서

2. 희망저축계좌Ⅰ 신청 대상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가구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면서,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금액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생계급여 수급가구
  • 의료급여 수급가구
  • 가구원 중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 있는 가구
  •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소득 하한기준 이상인 가구
  •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사업 중복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3. 희망저축계좌Ⅱ 신청 대상

희망저축계좌Ⅱ는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하며,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어야 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가구
  • 교육급여 수급가구
  • 차상위계층 가구
  • 현재 근로·사업활동 중인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일자리 중 일부 사업에서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공공근로나 노인·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는 주민센터에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2026년 소득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만 4,238원, 4인 가구 649만 4,738원입니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기준 중위소득 40%, 희망저축계좌Ⅱ는 기준 중위소득 50%가 주요 가입기준입니다.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40% 50%
1인 2,564,238원 1,025,695원 1,282,119원
2인 4,199,292원 1,679,717원 2,099,646원
3인 5,359,036원 2,143,614원 2,679,518원
4인 6,494,738원 2,597,895원 3,247,369원
5인 7,556,719원 3,022,688원 3,778,360원
6인 8,555,952원 3,422,381원 4,277,976원

※ 실제 선정에서는 월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적용합니다.

5. 희망저축계좌Ⅰ 지원금

희망저축계좌Ⅰ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합니다.

구분 월 금액 3년 합계
본인저축 10만 원 360만 원
정부지원금 30만 원 1,080만 원
만기 예상액 월 총 40만 원 적립 1,440만 원+이자

단순히 3년 동안 저축했다고 정부지원금 전액을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닙니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가입기간 또는 만기 후 유예기간 안에 생계·의료급여에서 탈수급해야 정부지원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Ⅰ 핵심
3년 저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계·의료급여 탈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정부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희망저축계좌Ⅱ 지원금

희망저축계좌Ⅱ는 가입연차가 올라갈수록 정부지원금이 늘어납니다. 1년차에는 월 10만 원, 2년차에는 월 20만 원, 3년차에는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가입연차 월 정부지원금 연간 지원금
1년차 10만 원 120만 원
2년차 20만 원 240만 원
3년차 30만 원 360만 원
정부지원금 합계 - 720만 원

본인이 매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은 360만 원입니다. 여기에 정부지원금 720만 원을 더하면 만기 시 약 1,08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Ⅱ 예상 만기액
본인저축 360만 원 + 정부지원금 720만 원 = 총 1,080만 원에 적금 이자가 추가됩니다.

7. 만기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으려면 계좌 유형별 지급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Ⅰ

  • 3년 동안 통장 유지
  • 매월 본인저축액 납입
  • 근로·사업활동 유지
  • 가입기간 또는 유예기간 내 생계·의료급여 탈수급

희망저축계좌Ⅱ

  • 3년 동안 통장 유지
  • 매월 본인저축액 납입
  • 근로·사업활동 지속
  • 자립역량교육 총 10시간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지급 요건에 맞는 소득기준 유지

8. 저축금 납입기간

매월 정부지원금을 적립받으려면 전월 23일부터 해당 월 22일까지 본인저축액을 입금해야 합니다. 입금 마감일을 넘기면 해당 월의 정부지원금이 적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입금 인정기간: 전월 23일~당월 22일
  • 매월 최소 저축액: 10만 원
  • 미납한 달: 해당 월 정부지원금 미적립 가능
  • 지정된 본인적립금 통장으로 입금

여유가 있을 때 한꺼번에 여러 달의 금액을 입금한다고 해서 지난달 정부지원금이 소급 적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월 정해진 기간 안에 저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실직하거나 소득이 없어지면?

실직,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일반 적립중지 가능기간이 기존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됐습니다. 다만 적립중지 기간에는 본인저축과 정부지원금 적립이 중단되므로 만기금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적립중지는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중지를 원하는 날보다 미리 주민센터나 담당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10. 신청기간

희망저축계좌는 연중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계좌 유형별로 여러 차례 모집이 진행되며 지역별 세부 접수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자산형성포털에서 2026년 모집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지역은 희망저축계좌Ⅰ과 희망저축계좌Ⅱ의 모집월과 신청기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다른 지역의 일정만 보고 신청하면 접수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11. 신청방법

희망저축계좌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신이 희망저축계좌Ⅰ·Ⅱ 중 어느 유형인지 확인합니다.
  2.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포털에서 모집기간을 확인합니다.
  3. 복지로에 로그인해 자산형성지원사업을 검색합니다.
  4.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합니다.
  5. 근로·사업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6. 지자체의 소득·재산 조사를 기다립니다.
  7. 가입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 안내를 확인합니다.
  8. 안내받은 기간 안에 통장을 개설합니다.
  9. 매월 22일까지 본인저축액을 입금합니다.

12. 신청서류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저축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근로소득 확인서류
  • 사업소득 확인서류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 조사에 필요한 서류

상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농·축산업 종사자 등 근로 형태에 따라 필요한 증빙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3. 다른 청년통장과 중복 가능할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본인저축액에 지원금을 추가해주는 유사 자산형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중복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과거 희망키움통장이나 희망저축계좌에서 정부지원금을 만기 수령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 가구의 재가입 또는 중복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입 중인 통장의 이름과 만기 수령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4. 자주 묻는 질문

Q. 희망저축계좌Ⅰ과 Ⅱ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Ⅰ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Ⅱ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입니다.

Q. 매월 얼마를 저축해야 하나요?
정부지원금을 적립받으려면 매월 최소 10만 원을 정해진 입금기간 안에 저축해야 합니다.

Q. 희망저축계좌Ⅰ은 만기 때 얼마를 받나요?
본인이 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고 탈수급 조건을 충족하면 본인저축액 360만 원과 정부지원금 1,080만 원,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희망저축계좌Ⅱ는 만기 때 얼마를 받나요?
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 360만 원과 정부지원금 720만 원을 합해 약 1,08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한 달 저축을 못 하면 바로 해지되나요?
한 번 미납했다고 즉시 해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월의 정부지원금이 적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적 미납이 계속되면 계좌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실직하면 어떻게 하나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일반 적립중지 가능기간은 최대 12개월입니다.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기간은 전국이 모두 같나요?
통장 유형과 지자체에 따라 세부 모집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소지 주민센터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희망저축계좌는 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이 매월 저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추가 적립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희망저축계좌Ⅰ은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할 경우 정부가 월 30만 원을 적립하며, 3년 후 본인저축액과 정부지원금을 합해 1,440만 원과 이자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지원금 전액을 받으려면 탈수급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1년차 월 10만 원, 2년차 월 20만 원, 3년차 월 30만 원으로 지원액이 늘어납니다. 본인이 월 10만 원씩 저축한다면 3년 후 약 1,080만 원과 이자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에도 근로활동, 본인저축,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 지급조건을 지켜야 하므로 단순히 통장만 개설하는 것보다 만기조건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줄 정리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매월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월 30만 원을 추가 적립합니다.

※ 2026년 7월 27일 기준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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