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1000억|상속세 개편 총정리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1,000억원으로 늘었대"라는 얘기, 언뜻 들으면 무조건 유리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요건이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어제(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상속세 관련 내용을 가업 승계를 준비 중인 분들 눈높이에 맞춰 정리해드릴게요.
가업상속공제 한도, 600억원 → 1,000억원
상속세 절감 수단으로 활용돼 온 가업상속공제의 최대 공제 한도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크게 상향됩니다. 중견·중소기업 오너 입장에서는 승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이에요.
단, 경영기간 요건이 10년 → 30년으로 강화
문제는 조건입니다. 지금까지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했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30년 이상 경영해야 최대 한도를 받을 수 있게 바뀝니다.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나 2세 경영으로 넘어간 지 오래되지 않은 기업은 오히려 공제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어려워진 셈이에요.
구분기존개편 후
| 최대 공제 한도 | 600억원 | 1,000억원 |
| 경영기간 요건 | 10년 이상 | 30년 이상 |
상장주식 상속세, '주가 누르기'는 이제 안 통한다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변화는 상장주식 평가 방식입니다. 대주주가 상속·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장주식은, 내년 4월부터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평가가 이뤄집니다.
재평가된 상장주식 평가가액은 현행 대비 최소 30% 할증될 전망입니다. 쉽게 말해 "배당도 안 주고 주가도 억눌러서 세금을 아끼는" 전략을 쓰던 대주주라면, 오히려 재평가로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의 방향을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과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으로 설명했습니다. 즉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늘려 오랜 기간 기업을 일궈온 오너의 승계 부담은 덜어주되, 단기간 편법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는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금 경영기간이 15년인데 가업상속공제를 못 받나요?
완전히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다만 최대 1,000억원 한도를 온전히 받으려면 30년 요건을 채워야 하고, 그에 못 미치면 기존 방식대로 단계적 공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단계별 기준은 시행령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비상장주식도 할증평가 대상인가요?
이번 발표에서 언급된 재평가·할증 대상은 '상장주식' 중 주가 누르기 추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 변경 여부는 시행령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상장주식 재평가는 내년(2027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변경은 국회 통과 이후 시행일이 확정됩니다.
요약 정리
- 가업상속공제 최대 한도: 600억원 → 1,000억원 확대
- 경영기간 요건: 10년 → 30년으로 강화
- 주가 누르기 추정 상장주식: 내년 4월부터 재평가, 최소 30% 할증
- 아직 국회 통과 전 정부 개정안 단계
가업 승계를 계획 중이라면 30년 경영기간 요건을 채울 수 있는지, 보유 중인 상장주식이 재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세무 전문가와 미리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